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총 20일입니다. 이전처럼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틀립니다.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사용 사실을 알립니다.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
| 발생 사유 | 배우자 출산예정 또는 출산 | 배우자 유산·사산 |
| 사용할 수 있는 범위 |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 최대 일수 | 20일 | 5일 |
| 유급 여부 |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유급 기준 적용 | 최초 3일 유급 |
| 정부 급여 | 고용보험·기업요건에 따른 별도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 3일에 대해 지원 |
출산예정일이 12월 중순인 근로자 B씨가 11월 초 정기검진과 출산 준비를 위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검토한다면, 먼저 예정일 기준으로 50일 전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범위 안에 있다면 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전체를 출산 전에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사용일 배분과 분할 가능 범위는 최신 법령과 회사 신청절차를 확인합니다.
출산예정일이 실제 출산일과 달라지면 적용 기간의 기산점도 확인해야 하므로, 이전에 작성한 신청서를 그대로 두기보다 회사에 일정변경 사항을 알리세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정부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 상한이 있습니다.
| 유급일 | 2026년 정부 급여지원 상한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와 정부가 사업장 조건에 맞춰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 급여지원 상한이 해당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 전체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회사의 유급처리 의무와 정부의 급여지급 대상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C씨의 배우자가 11월 2일 유산한 상황이라면, 유산·사산 발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청구기한을 확인해 회사에 알립니다. 회사에는 휴가 신청과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고, 정부 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고나 의료 상황의 경위를 온라인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에 필요한 증빙만 공식 채널로 제출하세요.
시행일이 바뀌는 제도는 휴가 사용일, 자녀의 나이, 이미 사용한 기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요약만으로 추가 기간이 자동 부여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안내에 적힌 경과규정과 고용센터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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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7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발표 · 확인 2026년 11월 3일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성과 안내 · 확인 2026년 11월 3일
-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확인 2026년 11월 3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설명 · 확인 2026년 11월 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 확인 202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