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960시간·영아종일제 200시간과 요금
2026년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범위와 시간당 기본요금, 소득유형별 본인부담·할증을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
-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 이내이며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범위에서 이용하며 정부지원은 월 200시간 이내입니다.
- 2026년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유형·연령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아동별 연 960시간 이내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 월 80시간부터 200시간 범위에서 신청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입니다. 실제 배정 가능 시간은 지역별 아이돌봄사 인력과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시간이 남아 있다고 반드시 원하는 일정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이용 단위
시간제 기본형·종합형은 일반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합니다. 정기서비스는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신청해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계하며, 단기서비스는 야간·주말 등 필요한 일정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영아종일제는 1회 최소 3시간을 기준으로 영아의 건강·영양·위생과 관련된 돌봄을 제공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법정·유행성 감염병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완치 시까지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금과 정부지원 유형
공식 서비스 유형 안내에서 2026년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서비스별 요금이 다르며, 가구소득과 아동의 취학 여부에 따라 가·나·다·라형의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제 기본형이라도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지원률이 다르고, 동일 시간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을 한 명의 돌보미가 돌보면 추가 아동 할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해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적용 조건과 비율은 서비스 유형·지역·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 결정과 예약 화면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할증과 결제 전 주의사항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이용과 일요일·공휴일 이용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 할증하지 않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긴급돌봄에는 별도 건당 추가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예치금 부족이나 카드결제 실패가 반복되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예상 시간, 서비스 종류, 지원 잔여시간, 본인부담금과 할증을 한 화면에서 확인해야 예상보다 큰 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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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 · 확인 2026년 8월 5일
-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유형·요금 안내 · 확인 2026년 8월 5일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 확인 2026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