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인상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매달 동일하게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감액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기준연금액만 단순 적용하면 1인당 279,760원이지만, 개인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선정기준은 여전히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낮은 가구가 무조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조사 결과와 국민연금 수급내역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는 근로소득 평가 때 일정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안내식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뒤 70%를 반영하고 기타소득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항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 무료임차소득도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시가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고, 금융재산에도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차종과 차량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처럼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잔액만이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과 펀드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 기준일에 따라 신청자가 생각한 현재 잔액과 공적자료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큰 금액을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을 모두 지원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나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심사, 결정 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결정통지서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내역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항목은 증빙을 준비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신청 연령이 아니거나 별도로 살고 있어도 가구 구분은 단순히 신청자 한 명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지, 부부감액이 언제 적용되는지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모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법정 부부감액은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산정액에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준연금액 전액이 각각 산정된다는 가정 아래 금액 변화만 보여주는 산술 예시입니다.
| 계산 단계 | 1인당 | 부부 합산 |
|---|---|---|
| 감액 전 기준금액 | 349,700원 | 699,400원 |
| 부부감액 20% | 69,940원 차감 | 139,880원 차감 |
| 부부감액 적용 후 | 279,760원 | 559,520원 |
349,700 × 0.8 = 279,760원이며, 두 사람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입금액은 이 예시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동시수급 감액과는 별개로 가구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공식 확인: 관련 기관 원문
정보가 달라졌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나요? 오류를 알려주세요.
출처
-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확인 2026년 7월 22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안내 · 확인 2026년 7월 22일
-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 확인 2026년 7월 22일
- 복지로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모의계산 · 확인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