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026 주거급여 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2026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 방식, 신청서류와 이사·계약변경 시 신고사항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주거급여 대상과 임대차계약 조건을 집에서 확인하는 가족

2026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 방식, 연중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조사 후 수선유지급여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달라 다른 지역 수급자의 지급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와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정기준과 지원 방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성별·연령과 관계없이 실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르면 주거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장가구 범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관계를 확인해 정합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별도 거주 가구원, 시설 입소자 등이 있으면 가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가 정해집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임차료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전액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정도의 경보수부터 지붕·욕실·주방 등 중보수·대보수까지 주택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인테리어 희망이나 임의 공사를 먼저 진행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현장조사와 보장기관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역 차이

주거급여는 특정 월에만 받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연중 신청 가능한 상시 복지급여입니다. 예산 소진 순서로 마감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자가가구 수선은 주택 상태와 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수급자의 지급액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 21일 기준 복지로는 주거급여를 기준연도 2026,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기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 여부와 본인의 소득인정액 예상치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서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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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대상인가요?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기간이나 예산 마감이 있나요?

특정 모집기간에만 신청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연중 신청 가능한 상시 복지급여이며 예산 소진 선착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일과 조사 완료 시점에 따라 보장 개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실제 월세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월세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임차급여가 정해집니다.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새 주소에 적용되나요?

전입신고와 함께 새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정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급지가 달라지면 기준임대료와 담당기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